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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절세계좌 이중과세 막을 것"

입력 2025-02-05 17:22   수정 2025-02-06 00:53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절세계좌 내 해외 배당수익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정부가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을 바꾸면서 해외 배당수익의 세제 혜택을 없애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본지 2월 5일자 A1, 3면 참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상반기에, 연금계좌는 하반기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ISA와 비교해 투자 기간이 길고, 중도 인출 등 변수가 많아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설명이다. 해외 자산 배당의 세제 혜택이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그간 분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기재부 입장이 확고하다”고 답했다.

서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군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수요가 크다”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올해 로드맵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세 계좌인 ISA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도 추진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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