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산후조리원 시설 첫 실태 조사에 나선다. 평가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 방식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의 산후조리원 시설 평가가 가격 하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21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시범평가에 들어간다.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아닌, 시설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란 정부가 산후조리인력의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정부가 ‘(산후조리원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화하진 않았다. 22대 국회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평가를 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까지 평가의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일반실 기준 2주 비용이 1000만원을 넘기는 곳도 수두룩하다. 고급 유축기 및 좌욕기가 비치돼 있고 방이 넓은 특별실의 경우 2주 비용이 38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최근엔 업체들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상쇄분을 반영해 입소 비용을 더욱 올리는 추세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4 산후조리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60.1%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의무적인 평가를 하고, 소비자에게 ‘이 정도 비용을 내면 이 정도 시설에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6년간 컨설팅을 통해 평가 항목도 80여 개로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 지원책 없이 이뤄지는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정민/김리안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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