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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밀반입, 20대 외국인 검거

입력 2025-02-05 17:43   수정 2025-02-06 00:31

신종 마약 ‘러시(Rush·사진)’의 원료를 국내에 밀반입한 뒤 직접 제조·유통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A씨(24)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음제로 알려진 임시마약류 러시의 원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하고, 이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중간 유통책 B씨(33)와 C씨(35)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마약류에 준해 관리하는 물질이다.

러시는 2015년께 일본에서 유입돼 유흥업소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마약이다. 30mL 용량의 병에 담긴 액체가 기화되면 그 향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원래 협심증 환자에게 처방되던 의료용 목적보다 최음제로 오·남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러시의 원료를 밀반입했다. 그는 이를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으로 위장한 뒤 인천공항 검역 당국을 속였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제조실’을 차려 약 4L의 마약을 만들어 중간 유통책 B씨와 C씨에게 넘겼다. 이는 30mL 병 기준으로 133개 분량이며, 성인 남성 약 266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제조한 러시를 30mL 병당 24만~30만원에 판매했다. 러시의 원료가 100mL당 약 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가 대비 400% 이상의 마진을 남긴 셈이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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