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정우채 판사는 5일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에 난입해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며 "그러자마자 민주노총과 더불어간첩당, 언론이 합심해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은 탄핵 국면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자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광훈 목사와 나를 연관시켜서 선동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서부지법 사태는 전 목사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선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총 두 명으로 늘었다. 또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이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광훈 전단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집회 관련 발언을 살펴보는 등 전 씨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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