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장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이 혐의없음 처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모씨(32)에 대한 대마 등 투약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태 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고발인은 태 씨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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