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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오늘부터 배터리 직접 소지해야 수속 가능

입력 2025-02-06 09:47   수정 2025-02-06 10:01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수속)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대한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가 화재 위험이 있는 보조배터리를 반드시 손에 쥐고 탑승하도록 내부 규정을 고쳤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원인으로 선반에 넣은 보조배터리가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관해 확인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100Wh(와트시)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 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 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아예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또 탑승 게이트에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종이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및 과열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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