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개통령'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 및 증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점 발견이 어려웠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면 재수사 할 수 있다.
강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했던 반려견 훈련소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로부터 '회사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해 피소돼 수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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