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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불복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2-06 11:33   수정 2025-02-06 11:34


LG가(家)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 123억원의 종소세를 추징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관건이었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종소세 납부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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