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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외국인”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소송서 패소

입력 2025-02-06 11:22   수정 2025-02-06 14:14

고(故) 구본무 LG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의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 없이 판결 내용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원7000만원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 신분이며 한국에 머문 기간이 연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2023년 3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항은 거주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정의한다.

1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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