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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 벌레 나왔어요"…800만원 뜯어낸 20대 대학생 결국

입력 2025-02-06 13:27   수정 2025-02-06 13:31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를 협박해 약 800만원을 편취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6일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약 305명의 업주에게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불 요구를 거부한 업주 1명을 대상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겁박했다. 실제 해당 식당에 대해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조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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