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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중징계'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금융위에 1심 승소

입력 2025-02-06 14:33   수정 2025-02-06 14:34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의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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