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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이 끌어내라고 한 건 '요원' 아닌 국회의원 맞다"

입력 2025-02-06 15:39   수정 2025-02-06 15:44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밝혔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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