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라 담배회사들은 내년 2월 이전까지 국내에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과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받아 식약처장에게 15일 안에 제출하면 식약처장은 이 결과를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회사들은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새로 담배를 내놓을 땐 출시 한 달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70여 종이 포함됐다. 국내에선 타르, 니코틴 등 여덟 종류의 유해성분만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다. 정부가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도록 정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한 것은 2005년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유해성분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다. 담배회사들의 반발 등에 막혀 관련 법안 마련이 늦어져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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