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대표는 세금 123억원을 내고 재판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윤 대표의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만 과세된다.
윤 대표 측은 1년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자 단기 거주 외국인 또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해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이미 5년을 초과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산정 방식과 무관하게 단기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국내에 연간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주소를 둔 기간만으로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이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며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주장 또한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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