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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지르면 더 맞는다"…병사 괴롭힌 군 간부에 벌금형

입력 2025-02-07 16:10   수정 2025-02-07 16:22


병사들을 괴롭힌 부사관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6월 하사로 임관한 A씨는 2023년 1~3월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중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네 멋대로 담배를 피우냐"며 팔꿈치로 B씨의 정강이를 찍어 눌렀다. 이에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비명 지르면 더 처맞는다"며 약 10초간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씨가 군복 하의 안에 활동복을 함께 입은 것을 보고 "너 바지 안에 삐죽 튀어나온 게 그게 맞느냐"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같은 해 3월에는 중대 병영 식당에서 "맛있게도 처먹네, 너네만 입이냐. 소대장님도 좀 챙겨드려라"며 목 부분을 4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병사 C씨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 이 XX야”라며 때리고, 병사 D씨에게는 "넌 간부한테 충성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등으로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계급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C 씨로부터는 용서받았고, D씨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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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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