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건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정년퇴직 시점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되고 있고 2033년이면 65세까지 올라간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수급 연령이 63세까지 늦춰진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63세부터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에서도 김주영·박홍배 의원 등 노동계 출신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당 차원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된다”며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시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달래기용”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급제와 유연근로제 등을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하는 건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도 반대 입장이다. 한 노동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별개 사안”이라며 “당장 시급한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뒤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디서 논의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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