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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구토'한 지인 18시간 감금·폭행…"세탁비 내놔"

입력 2025-02-07 20:06   수정 2025-02-07 20:07


술에 취한 지인이 이불에 구토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씨(22)와 B군(17)을 구속하고,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B군의 거주지에서 지인 C씨(23)를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B군이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이불에 구토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이들은 온라인 게임 화폐를 구매해 환전하는 방식의 소액 결제를 통해 15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C씨를 협박하거나 100여차례 폭행했다.

C씨는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다음 날 오후 1시께 집 밖으로 나가 인근 주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두 달간에 걸쳐 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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