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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막기 위한 살신성인"…일본도 살인 옹호한 父, 재판행

입력 2025-02-07 23:20   수정 2025-02-07 23:21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같은 날 그의 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4일까지 아들이 범행한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총성 없는 전쟁 영웅',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9월 4일 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가 댓글을 작성한 계정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남긴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씨의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아들은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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