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가왕2' 전국투어 콘서트를 놓고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공개됐다.
nCH엔터테인먼트는 6일 MBN '현역가왕' 시리즈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에 대해 "당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콘서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크레아 측은 '현역가왕2'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확정, 4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광주, 울산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nCH 측은 "당사는 크레아와 '현역가왕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양사 간의 계약 유효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현역가왕2' 콘서트 사업권리는 당사에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크레아 측의 '현역가왕2' 전국투어 콘서트 발표 보도자료는 콘서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크레아 측에서 독단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당사는 콘서트가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왔으나, 크레아 측은 변론기일을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던 와중에 금일 갑자기 공연을 발표한 크레아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크레아 측이 nCH가 보유한 '현역가왕' TOP7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크레아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 및 관계자들의 권리를 바로잡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크레아의 잘못된 발표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크레아와 nCH가 60억원 상당의 콘서트 공연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10월 알려졌다.
크레아는 nCH에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판매했고, nCH는 대관 업무를 위해 다른 엔터 업체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다. 이를 두고 크레아 측은 제3자 양도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nCH 측은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맞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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