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진행한다.
MAS계약물품과 동일 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벌인다.
특히 올해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해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 용품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 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조달청은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를 해 약 23억 7000만 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를 보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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