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1979년 분양가는 2000만원이었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27억원으로 올랐다. 분양 당시엔 이 아파트를 50가구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은마아파트를 한 가구 보유하고 있을 때, 배우자 생존 가정 시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해 약 5억원이 발생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을 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7억원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상속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납부가 쉽지 않다. 이때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를 총 11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민영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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