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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배경음악도 저작권료 내야"…대법, 2심 깨고 음저협 손들어줘

입력 2025-02-09 18:39   수정 2025-02-10 00:16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생 가능하다는 별도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관중이나 청중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악저작권협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음악저작권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GRS는 샵캐스트와 계약하고 제공받은 음원을 자사 운영 매장에서 재생했다.

음악저작권협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에서 빠진 ‘공연권’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계약 당시 저작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 없었기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음악저작권협은 피해가 매장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들어 샵캐스트가 아니라 롯데GRS를 대상으로 약 8억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롯데GRS는 매장에서 재생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옛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은 별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대중을 상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심과 2심 법원도 이 논리를 인정해 음악저작권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매장 음악 서비스에 사용된 음원 파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과 같은 만큼 매장에서 무료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으며 롯데GRS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 파일은 매장 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옛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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