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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밤에 물건 훔쳤어도 침입시 고의성 있어야 가중처벌"

입력 2025-02-10 10:11   수정 2025-02-10 10:27


대법원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 시점에서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원심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오모 씨가 운영하는 주점의 비상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를 열어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됐으나 A씨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각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부분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뤄진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결합해 가중 처벌된다. 그는 “주점 내부에 들어갈 당시 절취 의사가 없었고, 내부에서 금고를 본 뒤에야 절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죄 해석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원심이 피고인의 절도 의사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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