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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검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입력 2025-02-10 08:05   수정 2025-02-10 08:1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상고 제기사실을 10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3일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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