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NPL 정리를 전담하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MCI대부의 법상 한계 때문이다. 대부업체인 MCI대부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MCI대부가 NPL을 매입하면 자산 한도가 꽉 차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CI대부에 추가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12월 MCI대부에 2700억원가량을 추가 출자했다.
자산관리회사엔 이런 제한이 없다. 일정 금액을 출자한 뒤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큰 셈이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연내 NPL 정리를 전담하는 대부업 자회사(SB대부·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시작해 연내 1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SB대부의 NPL 매입 여력은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잇달아 NPL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부실채권이 그만큼 급증해서다.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작년 1분기 말 4.9%에서 3분기 말 6.6%로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예상보다 크게 더딘 상황”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나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NPL 매입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NPL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각 저축은행과 단위 조합·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NPL 회사에 넘기면 그만큼 연체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NPL 자회사 설립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NPL 회사에 매각하는 건 ‘오른손에 있던 것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 기관이 NPL 가격대의 눈높이를 낮추고 시장을 통한 경·공매와 매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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