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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부실채권 자회사' 만든다

입력 2025-02-10 17:51   수정 2025-02-11 01:22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추진한다.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저축은행 업권도 연내 NPL 전문회사를 세울 계획이다.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상반기 내 법인 설립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칭)의 자본금 납입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설립 등기 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설 법인은 올 6월께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금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NPL 정리를 전담하는 MCI대부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MCI대부의 법상 한계 때문이다. 대부업체인 MCI대부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MCI대부가 NPL을 매입하면 자산 한도가 꽉 차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CI대부에 추가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12월 MCI대부에 2700억원가량을 추가 출자했다.

자산관리회사엔 이런 제한이 없다. 일정 금액을 출자한 뒤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차입만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부업체와 비교해 NPL 매입 여력이 훨씬 큰 셈이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중앙회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있다.
◇일각에선 “부실 이연” 지적도
신협중앙회도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협은 지난해 NPL 자회사인 ‘KCU NPL대부’를 세웠는데, 1년 만에 별도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달리 관련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실제 법인 설립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연내 NPL 정리를 전담하는 대부업 자회사(SB대부·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시작해 연내 1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SB대부의 NPL 매입 여력은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잇달아 NPL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부실채권이 그만큼 급증해서다.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작년 1분기 말 4.9%에서 3분기 말 6.6%로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예상보다 크게 더딘 상황”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나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NPL 매입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NPL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각 저축은행과 단위 조합·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NPL 회사에 넘기면 그만큼 연체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NPL 자회사 설립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NPL 회사에 매각하는 건 ‘오른손에 있던 것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 기관이 NPL 가격대의 눈높이를 낮추고 시장을 통한 경·공매와 매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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