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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금 최대 12만원

입력 2025-02-10 18:21   수정 2025-02-11 00:53

영유아 택시비 지원 서비스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혜택이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서울 엄마아빠택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서울 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 외출할 때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 택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사업 첫해인 2023년 16개 자치구에서 3만5029명이 혜택을 봤고, 지난해 전 자치구로 확대돼 5만5993명이 이용했다.

영아 1인당 10만원이 주어지던 택시 포인트는 최대 12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본으로 10만5000원이 주어지고 3개월 내 이를 모두 소진하면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여기에다 다자녀 및 한부모 가족은 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선택 가능한 택시 운영사는 기존 한 곳(타다)에서 파파를 추가해 두 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했다. 내부에 설치하는 카시트는 24개월 이하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일원화됐다.

서울 엄마아빠택시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24개월 이하 영아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대상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 운영사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 후 포인트 발급까지 12일가량 소요되며 탑승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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