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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업계 죽는다"…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서 계류

입력 2025-02-10 19:03   수정 2025-02-10 19:04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을 심사했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날 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액상담배 업계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썼을 때만 담배로 본다. 개정안은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쓰거나 연초가 아니더라도 일단 니코틴이 들어가면 모두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일부 소위 위원들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소위는 향후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논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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