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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에 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일부 수정해 의결

입력 2025-02-10 20:11   수정 2025-02-10 20: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10일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 자제와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추진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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