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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분쟁에 PEF업계 "다른 LP들에게 숨긴 게 더 큰 문제"

입력 2025-02-11 11:19  

이 기사는 02월 11일 11:1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두고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와 F&F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사모펀드(PEF) 업계에선 논란이 된 이면 계약보단 센트로이드가 이 계약을 다른 출자자(LP)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분위기다. 특정 LP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다른 LP들의 회수 가능성은 물론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면 계약 내용을 숨긴 건 사실상 기망에 가깝기 때문이다.

11일 복수의 PEF 운용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만큼이나 센트로이드가 F&F와의 이면 계약을 다른 LP들에게 명백히 알렸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LP들에게 사전 매각 동의권은 특히 예민한 문제다. 다른 LP들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F&F가 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 PEF 관계자는 "GP가 LP에게 사전 동의권을 주는 이면 계약을 맺는 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이 일치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센트로이드와 다른 LP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센트로이드가 펀딩 마무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LP들이 정확한 이면 계약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중소형 PEF 대표 역시 "흔하진 않지만 SI 성격의 LP라면 경우에 따라 우선매수권보다 강한 옵션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다만 "LP 전원이 이런 계약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펀드 정관에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넣거나, LP 모두가 GP와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추후 의견이 갈릴 위험을 고려해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확실하게 입장을 조율한다는 얘기다.

센트로이드 측은 F&F와의 사적 계약 내용을 다른 LP들에게 투자금을 유치받기 전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센트로이드가 설명한 내용은 F&F가 주장하는 사전 매각 동의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트로이드는 "GP로서 경영권 관련 결정 권한은 모두 센트로이드에 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F&F에 동의권을 줬다"는 취지로 계약 내용을 다른 LP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러졌다.

최다은/박종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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