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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쓴다…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

입력 2025-02-11 08:18   수정 2025-02-11 08:19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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