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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1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5-02-11 10:37   수정 2025-02-11 10:38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피해자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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