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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단 생각"

입력 2025-02-11 13:57   수정 2025-02-11 13:58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을 두고선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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