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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