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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2-11 16:23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로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와 전공(專攻)자들만 취득 가능했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를 앞으로 비전공자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경력카드는 전기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 관련 전공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공자 또한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비전공자의 중급 인정 범위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교육(평가) 방안은 산업부 고시로 정하게 된다.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기공사 대형화로 중급기술자를 요하는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중급기술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는 산업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관 업종의 사례를 근거로 중급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체출은 10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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