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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 묻자 팔 꺾어"…초등생 살해 교사, '조현병' 가능성 제기

입력 2025-02-11 16:53   수정 2025-02-11 17:0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일 만에 복직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A씨가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날 전북미래교육신문은 A 씨가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관련 기사에는 "조현병으로 평소에도 칼 품고 다니고 그래서 휴직시켰는데 복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도움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측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 그래서 정교사지만 담임은 안 주고 돌봄업무 준 것"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복직했고 하다못해 그 선생님을 돌봄교실에 투입한 관리자가 진짜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의 휴·면직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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