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집값 급등기인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2023년 2월 주택 수와 거주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작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신청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최초 공급가로 청약받아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당시 접속자 폭주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돼 신청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달 청약받은 세종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퍼파크’ 1가구 모집에도 57만 명가량이 몰려 동탄역 롯데캐슬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청약 경쟁이 과도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신청자 중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중 경기도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신청자의 60%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중 임의공급 등에 해당해 ‘줍줍’과 큰 관련이 없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전국 단위로 청약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장이 해당 구 거주민 이익을 우선시해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지역 최소 단위를 광역지자체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방지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청약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고가점자가 나오며 부양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역 병원과 약국 등 이용 내역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에도 서류를 받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한명현/심은지 기자 wi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