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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가업상속 공제 확대…밸류업 법안 무산

입력 2025-02-11 18:24   수정 2025-02-12 01:29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탓에 국내 증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외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를 두 배 확대(연 2000만원→4000만원)하고 지금은 가입 대상이 아닌 고액 자산가도 IS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 조세소위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통과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ISA 세 혜택 확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SA 투자 한도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면 금투세도 안 내고 ISA 혜택을 받게 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득자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 증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밸류업과 금투세를 연관 지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인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정부 밸류업 법안은 이날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범위와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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