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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반대에 '임투 공제'서 대기업 쏙 뺐다

입력 2025-02-11 18:25   수정 2025-02-12 01:29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대기업만 못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3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연장해주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은 결과다. 정부 발표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경영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중견기업(7%)과 중소기업(12%)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일반 시설 기준) 일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신규 시설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3%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이날 대기업은 뺀 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몰만 연장하는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됐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중견·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배제한 채 처리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해 조(兆) 단위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에쓰오일은 총 9조원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에 지난해에만 2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탄약추진체 공장 증설), 풍산(방산물자 생산설비 증설), 농심(라면 수출 전용 공장) 등도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왜 대기업 투자에까지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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