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결탁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사업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남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또한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검찰이 핵심 증거인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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