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총 2년에서 부모별로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1년6개월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기회는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세 차례 나눠서 쓸 수 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 동안 쓸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