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취약·주주수익률 낮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서 제외

입력 2025-02-11 18:31  

밸류업 공시와 무관하게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수익률(TSR)이 낮은 기업은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선정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 세정 지원 ▲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홍보·투자 분야에선 ▲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년이고,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 대상 기간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다.

평가 방식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로서 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평가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이사회 참여 여부, 영문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성 등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함께 살펴본다.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점수,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차 정성평가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하고, 3차 종합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거래소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5월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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