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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피부 미용 시술 받은 30대 남성 사망

입력 2025-02-12 00:33   수정 2025-02-12 00:34


수원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부과 의사 A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42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제를 맞은 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환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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