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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있어도 14살 미만 '출입금지' 실내골프장…인권위 "아동 차별"

입력 2025-02-11 23:30   수정 2025-02-11 23:32


보호자와 동행 여부와 상관없이 만 14살 미만은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측이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막아서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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