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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銀 현장조사

입력 2025-02-12 10:58   수정 2025-02-12 11:04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에도 현장 조사가 착수됐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의 'LTV 정보 교환 담합' 심의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023년 3월 조사에 착수한 뒤 작년 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약 7500개 자료를 서로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LTV를 맞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LTV가 과소 산정되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다.

반면 은행들은 업무 효율을 키우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LTV 산정의 기초자료는 경매낙찰가율인데, 이런 단순정보를 교환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LTV 담합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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