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반성 없다"…'시청역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입력 2025-02-12 11:14   수정 2025-02-12 12:13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아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이다.

운전자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가해 차량이 정지할 수 있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류로 정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최고 속도를 107㎞/h까지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