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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쉴 때마다 고통"…스무디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에 '경악'

입력 2025-02-12 11:25   수정 2025-02-12 11:48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 음료를 먹었다는 소비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는 해당 이물질이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믹서기에 넣은 플라스틱 계랑 스푼에 의한 것이라며, 카페 측은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북 구미 지역의 한 네이버 맘카페 게시판에는 '카페 음료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이 카페를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카페에서 아이가 주문한 음료를 마시는데 입에 단단한 게 뭔가 싶어서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다.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A씨는 딸기 스무디에서 나왔다는 플라스틱 조각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잘게 부서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 담겨 있다. 그는 "총 4조각이 나왔고 이것 말고는 저와 제 아이가 다 먹었다"며 "아이 음료 뺏어 마시는데 한 모금 잔뜩 삼키고 나서 그다음 한 모금은 녹여 먹는다고 먹었다가 단단한 게 있어서 뱉었다"고 했다.

A씨는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뒤부터 명치가 타들어 갈 듯 따갑고 쓰리다고 했다. 그는 "이게 심리적 요인인지 마시다가 긁힌 건지 모르겠다. 명치에 알사탕 한 알이 콕 박혀있는 듯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따갑게 찌른다"며 "응급실에서는 플라스틱 조각이 동전만큼 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더라. 피 토하지 않는 이상 응급 내시경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당초 카페 사장이 '우리 카페에는 문제가 없고, 딸기청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플라스틱 같다'고 책임을 회피했으나, 본사에서 매장에 방문해 CCTV를 확인한 결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넣은 계량스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우리 실수다. CCTV를 잘못 봤다"면서 환불을 해주면서도 사과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계량스푼 집어넣은 당사자는 아직도 이 일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대학생이라 충격받을까 봐 사장이 알리지 못했다더라"며 "사과는 듣지도 못했고, 환불만 해줬다. 사건이 일어난 주방 CCTV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이물질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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