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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반성 없어 엄벌"

입력 2025-02-12 11:46   수정 2025-02-12 12:51


법원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와 피해자 유족들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차 씨는 재판 과정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진행된 공판에서 “시내버스 기사로서 계속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며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 포렌식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급발진이 시작됐다는 차씨의 주장과는 달리 역주행 시점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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