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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교사 주거지 압수수색…강제수사 개시

입력 2025-02-12 11:54   수정 2025-02-12 11:55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2일 해당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교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친 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 탓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중단된 조사는 오늘 중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김하늘양 살해 직후 자해한 교사는 수술 직전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자백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전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경찰 조사는 잠시 중단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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