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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허위발언 특정하라"…위헌심판 제청 여부 주목

입력 2025-02-12 18:11   수정 2025-02-12 18: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재륜 전 성남시 정책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정준희 전 MBC 앵커가 양형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에 허위 발언 부분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피고인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피고인 발언을 그대로 딴 것이 아니지 않냐"며 "검사가 해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분류지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4 발언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발언 ▲2021년 12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발언 ▲2021년 12월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출연 발언 ▲2021년 12월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출연 발언 등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기획관은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4000명의 중산층 이상 일자리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상황이었다"며 "주택가격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앵커를 양형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정 전 앵커를 통해 생방송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이 발언의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김문기에 대해 방송 전 대본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의원으로부터 사전질문지를 제공받았다"며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 오후 2시에 이유섭 증인 신문과 추가 신청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26일 오전 양형증인(정준희 전 앵커) 신문 후 오후에 최종변론을 거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3월 중순께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대표 측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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