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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5-02-12 14:34   수정 2025-02-12 14:35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의원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윤 의원이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며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실제로 강남경찰서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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